2027년 생계급여가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됩니다. 정부는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전년보다 6.7% 인상하기로 확정했으며, 이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기준과 최대 지급액도 함께 상향됩니다.
2027년 생계급여 인상 내용
보건복지부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6.7%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기준 중위소득 제도가 도입된 이후 가장 높은 인상률입니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기준과 최대 지급 가능 금액도 함께 올라갑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올해와 동일하게 기준 중위소득의 32%가 적용됩니다.
2027년 생계급여 가구별 선정기준
2027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원 수 | 2027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월) |
|---|---|
| 1인 가구 | 875,533원 |
| 2인 가구 | 1,433,806원 |
| 3인 가구 | 1,829,789원 |
| 4인 가구 | 2,217,563원 |
| 5인 가구 | 2,580,166원 |
| 6인 가구 | 2,921,344원 |
이는 생계급여 수급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실제 지급액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하여 산정됩니다.
2026년과 비교하면 얼마나 올랐을까?
2026년과 비교하면 선정기준이 다음과 같이 인상됩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1인 가구의 최대 생계급여는 약 5만 5천 원, 4인 가구는 약 14만 원 정도 인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생계급여는 어떻게 계산될까?
생계급여는 선정기준 금액을 모두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 생계급여 = 생계급여 선정기준 − 가구의 소득인정액
예를 들어 2027년 1인 가구의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875,533원이고, 소득인정액이 300,000원이라면 원칙적으로 차액인 575,533원이 생계급여로 산정됩니다.
다만 실제 지급액은 개별 가구의 재산, 소득, 부양의무자 적용 여부(해당 제도 기준), 각종 공제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결정됩니다.
생계급여 수급자격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
* 실제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 관련 법령에서 정한 수급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소득인정액에는 근로소득뿐 아니라 사업소득, 국민연금, 금융재산, 부동산, 자동차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도 포함됩니다.
2027년 달라지는 점
2027년 생계급여의 가장 큰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준 중위소득 6.7% 인상
* 생계급여 선정기준 상향
* 가구별 최대 지급 가능 금액 증가
* 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선정기준도 함께 상향 적용
특히 기준 중위소득 인상으로 인해 지난해에는 기준을 초과했던 일부 가구도 새롭게 수급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실제 수급 여부는 소득과 재산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생계급여 신청방법
생계급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복지로를 통한 신청(가능한 서비스 범위 내)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시에는 신분증을 비롯해 소득과 재산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개인별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확인사항
생계급여를 신청하기 전에는 다음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가구원 수 확인
* 소득인정액 확인
* 금융재산 및 부동산 보유 현황
* 자동차 보유 여부
* 국민연금 등 공적급여 수령 여부
*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변동 사항
사전에 이러한 정보를 정리하면 심사 절차를 보다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2027년 생계급여는 얼마나 인상되나요?
기준 중위소득이 6.7% 인상되면서 생계급여 선정기준과 최대 지급 가능 금액도 함께 상향됩니다.
Q2. 1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얼마인가요?
2027년 기준 월 875,533원입니다.
Q3. 4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얼마인가요?
2027년 기준 월 2,217,563원입니다.
Q4. 기준만 충족하면 선정기준 금액을 모두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실제 지급액은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Q5. 지난해 탈락했는데 2027년에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기준 중위소득과 선정기준이 인상되면서 이전에는 대상이 아니었던 가구도 새롭게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다시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2027년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인 6.7% 인상되면서 선정기준과 최대 지급 가능 금액이 함께 높아졌습니다. 특히 1인 가구는 월 875,533원, 4인 가구는 월 2,217,563원으로 기준이 *향되어 더 많은 저소득 가구가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다만 실제 지급 여부와 지급액은 가구의 소득인정액, 재산, 가구 구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뒤 결정됩니다.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면 본인의 소득과 재산을 미리 확인하고,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를 통해 최신 자격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